○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지역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끊임없는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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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