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요약하면 상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현 주택 보유현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확인됩니다.
1. 3년전 1층은 상가, 2층은 조그만 주택이 있는 상가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상가주택도 다주택자에 포함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가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상가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더 크다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상가로 보고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2. 또한 4년 전 구입한 아파트와 1년 전 구입한 아파트 한 채가 있는 상황에서 4년 전 구입한 아파트를 매매하려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가주택과 4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 및 1년 전 구입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귀하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3. 4년 전 구입한 아파트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양도세 계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관할 구청 및 등기소 등에 열람 신청하여 그 당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며, 또한 감정가액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의한 환산가액에 따른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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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