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 서로 배정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먼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대상은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 : 식용에 공하는 농,수,축,임산물 등으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 : 국내생산, 수입품 → 면세
-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 국내생산 → 면세
수입품 → 과세이며,
2. 포장 유무로 과,면세를 판정하는 품목
-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의 경우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이며
-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용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입니다.
▶ 상기 품목 이외는 포장과는 관계없이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 여부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가루제품은 위의 규정에 따라 면세 품목에 해당되며 식품가공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는 관련 허가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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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