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담당자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결제금액 5000원미만의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관련 법규개정으로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현금구매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슈퍼마켓과 같은 업종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