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재산법인세과)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규정 -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 따라서 취득한 기존주택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조건 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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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