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15~29세)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등 일부 업종은 제외
(현역.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의 군복무
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제외 : 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자 등
○ 지원내용 : 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을 할 필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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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