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도급)과 인재파견업(근로자파견)의 창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위 두 사업 모두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이 가능한지?
도급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및 시,군,구청의 허가/신고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이 가능한지?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인력공급업은 크게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한「근로자공급사업」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근로자파견사업」으로 구분되며,
이 두 업종은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각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선생님이 영위하려는 업종이 인허가업종일 경우에는 먼저 인허가증을 해당 인허가 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먼저 인허가 기관인 노동청에 문의하시고 인허가를 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허가를 개인으로 득하시면 사업자등록도 개인사업자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을 도급업으로 신청하실 경우는 허가기관의 인허가증 발급없이 원청회사와의 계약서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만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