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격려에 감사합니다
우선 근무하시는 곳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은 하셔야 합니다
즉 근로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개인사업체에서 수입금액이 있으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조사관(***-***-****)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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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