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홈택스는 개인의 소득, 세금납부내역, 사업실적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관리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개인의 경우 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시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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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