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후 분할하여 먼저 1필지에 모텔을 신축하여 영업하였고,
다른필지에 추가로 모텔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도저히 신축할 형편이 안되어 양도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토지는 도시지역 상업용토지로서 지목은 답으로 실제 경작하고 잇습니다.
이런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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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믿음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 물건이 시지역 일반상업지역 토지인 경우 본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오니 세금계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930-9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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