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는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증 발급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 유선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는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 고유번호증 발급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셨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 13조의 요건을 충족시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유발급증은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라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언제든 접수 하시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족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인천세무서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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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