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00님
취업을 축하드리며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로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사용내역을 일괄 자료통보하므로 연말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yesone.go.kr)"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안내됩니다.
둘째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안내됩니다.
셋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을 문의하셨는데요
- 공제문턱 : 총급여의 25%
- 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직불,체크,선불카드 : 30% 전통시장사용분 : 30%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총급여액 : 3천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 500만원
- 직불,체크,선불카드사용액 : 5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 500만원 일경우
총급여액 3천만원 * 25% = 7,500,000
총신용카드등 사용액이 15,000,000만원이니
7,500,000초과되는 금액이(신용카드사용금액부터 공제문턱을 적용하므로)직불체크 2,500,000만원과 전통시장 사용분 5,000,000원
(2,500,000 + 5,000,000) * 30% = 2,250,000 소득공제금액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033-250-0212, n
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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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