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감면규정 적용제외 대상 농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사유
*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내 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사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완전감면 배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8년 자경 감면규정 적용제외 대상 농지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으로 농지 목장용지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사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취득한 후에 편입된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 목장용지는 제외)된 농지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 3)
*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내지는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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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