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월 또는 매 2월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신고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로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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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9조(환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6조(환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7조(조기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