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최종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의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그 대신 '소득금액증명'제도에 의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일용근로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자에 한하여)
소득금액증명은 일용근로자께서 세무서(민원실)에 신청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신청하시면 발급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0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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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