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 [중소기엡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60세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상기 법령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과 근로계약 체결일(2012.01.01~2015.12.31에 한함)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29세이하인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상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w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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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