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질문하신 구매대행 및 운송대행을 해주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세심판례(2004서3137)에 의하여 당해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