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금에 문외한이라 몇자 적어 문의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받아서 구매대행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해외에서 구매해서 국내에 배송하는 것인데요.
해외구매분은 매입관련 증빙이 없는데 부가가치세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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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질문하신 구매대행 및 운송대행을 해주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세심판례(2004서3137)에 의하여 당해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 (신고·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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