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APT분양을 받고, 2004년도에 분양권 전매를 하였습니다.
전매당시 양도소득세 납부하였고, 학교용지분담금 환급 결정에 따라 작년 2009.4.14일
학교용지분담금(2,041,850원, 원금 정확히 모름, 이자도 포함되었다고 알고 있음)을 돌려
받았습니다.
지난 주에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세액 산출근거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①과세표준액 6,500,000
②세율 40%
③산출세액 2,600,000
④가산세 75,996
⑤각종공제세액 1,961,920
⑥납기내고지액 714,070
북인천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학교용지분담금관련 미납세금이라고 전화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액산출근거 명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⑤ 각종공제세액중 학교용지분담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분담금 전액에
대한 40%과세적용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2. ④ 가산세의 경우 학교용지분담금을 환급 받을 당시 양도소득세 고지내용을 통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산세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
3. 저와 같이 동네에 같은 지역 아파트를 분양후 1년만에 전매한 분은 이런 고지서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신문지면을 통해 알려질 정도로 학교용지분담금
환급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모든 3년이내 전매한 환급 대상자가 저와 같은 적용을
받는건가요 ?
궁금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