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