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과다 납부하거나 과소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