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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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으로 필요하오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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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 인터넷조소창에 "www.yesone.go.kr" 입력하여 접속 - 네이버 등 검색창에서 "연말정산간소화"로 검색하여 접속 -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이용 <공인인증서는 세무서나 은행에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한 후 본인 pc나 usb 등에 저장하여 사용   2. 자료검색 - 본인 자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조회가능 - 부양가족자료는 세무서 신청할 경우 부양가족신분증(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도장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비치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정보제공동의신청서"를 적성, 제출시 조회 가능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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