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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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였을 경우 세액추징 및 해지가산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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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되는 세액 및 해지가산세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또는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기타소득세 20% 원천징수되고

 

- 5년 이내 해지시에는 불입누계액 2%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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