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됩니다.
문의하신 교회의 후원금의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의 활동비성격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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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