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자 보관용의 재발급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매출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모든 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게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매입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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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