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본 바 취득후 1년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주택을 직장이전 등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귀하의 경우 2011. 2.2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00도로 직장이전되면서 2012.2.6 00도로 전입신고하여 실 거주기간이 1년미만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양도하신 주택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어 확인을 받은 경우 조특법 제98조의 5규정에 의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는 60%감면) 적용가능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000과 000(000-000-0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
관련법령 : |
기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