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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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 00대학교 교수임용시 창원지역으로 이주 조건이 있어 부득이하게 모 아파트를 미분양으로 사게 됨(2011년 2월 말).
2. 6개월만에 **대학교로 이직. 민원인 혼자 00도로 전입(2011년 8월 말).
3. 1.사실로부터 1년 후 남은 가족들 00도로 이사, 전입신고 동시에 함(2012.2.6.)
4. 2012. 3. 20.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받음

<질문>
주택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이나,
실거주기간과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1년에서 보름정도 모자랍니다.
중학교 입학하게 된 딸이 제주도에서 중학교 재배정(이사한 학생들 대상)을 받아야 하는데
조건이 재배정 접수기간 이전에 제주도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와 전입신고를 달리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양도 차익은 2900만원 정도인것 같습니다.
주택구입시 등기설정에 든 비용은 총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약 66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서류들을 구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투기 목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좀 억울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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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본 바 취득후 1년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주택을 직장이전 등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귀하의 경우 2011. 2.2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00도로 직장이전되면서 2012.2.6 00도로 전입신고하여 실 거주기간이 1년미만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양도하신 주택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어 확인을 받은 경우 조특법 제98조의 5규정에 의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는 60%감면) 적용가능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000과 000(000-000-0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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