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마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시는 소득에 대해서는 1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므로 국세관련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소득의 범위】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상용근로자가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주 근로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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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