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등록등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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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이 아닌 직접 찾아가서 할려고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기간이 있나요?

연말정간하는 기간에만 신청 가능한지 아니면 수시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을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는경우 지난 3년간의 못받은 세금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는데,,,
그 제도 이름이 무엇이며 그 제도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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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열람신청은 주소지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3.03.10일까지 신청기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공제를 빠뜨리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3년간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소지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세미래(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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