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열람신청은 주소지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3.03.10일까지 신청기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공제를 빠뜨리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3년간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소지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세미래(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