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현재 귀하께서는 일용근로소득자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반근로자의 급여와 달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가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이 경우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중도퇴사시는 퇴사할 때까지)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세무서 000과 000(000-000-0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