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판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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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일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오늘 국민건강보험에 저랑 남편(지역가입자)을 직장가입자인 미혼의 아들에게
등재신청을 했습니다.
등본상 같은 세대로 남편은 아들에게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데.....저는 언제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따로이 부양가족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제 명의의 신용카드(내역)를 아들의 연말정산에 합치려면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분이 합쳐지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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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11년 11월 22일 국민 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이첩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소득자의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근로자에 대한 부양가족 판정여부는
2011.12.31 기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이어야 하며,

- 위 기준일 현재 부양가족이 직계존속일 경우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햐이면 부양가족(직계존속)의 201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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