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은
새로운 대표자의 임명에 의해서만 정정되는 사항으로,
귀 기관 청장님의 장기교육파견으로 인한 부청장님의 직무대리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