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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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 김밥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매년 전, 후반기 1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있습니다.

2011. 5월에 전년(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귀청에서 우송하여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중 70번항 총결정세액이 35,125원입니다. 그러면,
- 71번 항 "중간예납세액"이란 2010년 전, 후반기에 신고 납부(100.000원)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인지?
- 이미 납부한 세액이라면, 73번항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계산시
70번항 "총결정세액" 35,125원에서 71번항 이미 납부한 세액(100.000원)을 뺀 64,875원을 환급금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홈텍스에서 확인하여보아도 "중간 예납 세액"에 대하여 알수있는 내용이없네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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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귀하가 납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소득세과 000(000-000-5***)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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