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택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먼저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주거생활에 일체를 이루는 토지이므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를 알 수 있는 경우에 그 경계의 범위 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에 대해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를 조시지역 안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 밖에는 10배의 면적을 주택 부수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 하신 내용과 같이 두필지의 토지에 주택이 정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 주택 정착면적을 정확히 알수 없어 통상적이 초과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그에 따라 필지별 초과 면적에 대해 소유자별 지분으로 안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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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