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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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과 이번 달 매매한 토지 2건에 대해서 이번달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도 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하였는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줄 알고
신고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알아본바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되지 않는다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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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양도하신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엔 수정신고가 가능하시므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납부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서 양식은 일반신고서 양식과 동일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으로 상단에 [수정신고]란에 체크하시고 세액 계산을 다시 해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난달과 이번달 양도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실 경우 다음달 말까지 수정신고 하시면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소득세법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법제106조(예정신고납부)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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