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100%(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의 부동산주식 등)를 보유하다가 2011년 중에 다른 외국법인에게 전량을 양도하고 해당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 ․ 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 해당 부동산 ․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신고 ․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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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