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외이주와 관련한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요건 :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일 것
2. 1주택 보유 요건 :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할 것
3. 출국요건 :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
4. 양도요건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6.2.8. 이전에 국외이주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시 종전규정 적용)
고객님의 질문과 연결하여 보면, 1, 2번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시민권 및 영주권의 획득여부와 상관없이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3번의 경우,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민갈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를 해야만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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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