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세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