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사회,문화
0 투표

농어민 부업소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농어민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ㅇ  어업소득 추가

   - 축산,양어 등에서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 어업)추가 

ㅇ 부업 가축규모  확대

   - 소,젓소 50마리(종전 30마리)

   - 돼지 700마리(종전 500마리) 

ㅇ 부업 소득금액 인상

   - 연 1,800만원에서 연 2,000만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