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농어민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ㅇ 어업소득 추가
- 축산,양어 등에서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 어업)추가
ㅇ 부업 가축규모 확대
- 소,젓소 50마리(종전 30마리)
- 돼지 700마리(종전 500마리)
ㅇ 부업 소득금액 인상
- 연 1,800만원에서 연 2,000만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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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