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작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법에 규정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이 되면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즉 고객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유만 하고 있던 임야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임야에 대한 소송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조사관(***-***-****)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