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