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3.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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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