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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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1주택이 있는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되는가요

언론에서 2년이라는 애기도 들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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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즉,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건설임대 주택 분양전환, 종전 주택 수용,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종전 주택을 3년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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