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즉,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건설임대 주택 분양전환, 종전 주택 수용,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종전 주택을 3년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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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