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 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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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