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시 실수로 누락한 장애인공제(모친) 부분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5월 재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말정산(2010년도) 재정산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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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거주자의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소득공제신고서상에 장애인공제가 누락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연말정산내역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201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제출서류] 1. 201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어머님 복지카드 사본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0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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