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거주자의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소득공제신고서상에 장애인공제가 누락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연말정산내역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201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제출서류] 1. 201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어머님 복지카드 사본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0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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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