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의 경우 토지를 구입하여 모텔를 신축해서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현재 토지가 개인 소유로 융자가 있는데
융자를 은행으로부터 승계하려고 하니
법인의 경우 절차도 복잡하고 우선 은행에서 대출승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이사나 대주주명의로 (개인명의) 구입하면
융자승계는 쉽게 처리될수 있어서
법인의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을 하려고 할때
법인에서 취득한것처럼 법인의 장부에 반영하고 (실질 과세원칙)
나중에 매매시에도 양도세 대신 법인세를 계상하여 납부하려고 하는데

1.이렇게 법인자산으로 처리하고 장부정리를 할수 있는가요

2. 또한 개인명의로 취득시에 취등록세등도 자산취득원가로 가능한가요?

3. 이자도 법인세 손금산입고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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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자금으로 대표의사나 대주주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법인 자산으로 장부처리 가능한지?

2. 취등록세도 자산취득원가로 가능한지?

3. 이자도 손금산입 가능한지?

 

위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법인의 자산일 경우에는 장부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100분의30)과 벌칙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취득시 실지 명의자인 법인으로 취득하고 장부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순 세법 상담으로서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상담전화 ☎126으로 전화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과징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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