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접수 내용은 일반음식점 식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보한 건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반드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하도록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9조2 8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이용한 음식점은 일반과세 사업자로
상기 시행령에 따라 영수증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하여야하나
해당사업장에 확인하여 본바 직원의 실수로 카드단말기상 구분표시를 미설정하여
신용카드로 결제시 구분기재되지 않은 전체금액으로 영수증이 교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구분기재 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결제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가능성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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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