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고객님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습니다.
ㅇ 고객님의 앞날에 행운이 깃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의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민법第839條의2 (財産分割請求權)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